공기청정기 공급자 대상 정보 요청 공고

2021년 3월 18일 홍콩 정부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식당 업장 구역 중 시간 당 환기율 6 이하인 구역에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식당 운영 업체는 2021년 4월 30일 이전 실내 구역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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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규정에 맞는 공기청정기로 헤파(HEPA, high-efficiency particulate arrestance) 필터 제품, 자외선 UV-C 제품, 혹은 겸용 제품 이렇게 세 종류를 선정하였다.

공기청정기 공급자 심사 워크 그룹

홍콩 정부는 홍콩성시대학 박사를 단장으로 한 워크그룹을 만들어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이행토록 하였다. 이들은 규정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공급 혹은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 제품 정보를 취합하여 식당 운영 업체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기청정기 제조 판매 업체들은 2021년 3월 28일 오후5시 이전까지 준비된 양식에 맞추어 자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워킹 그룹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식당 운영 업체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예정이다.

기한 연장 신청

은 이번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식음료업계에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기한인 2021년 4월 30일 까지 설치가 불가능한 업장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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