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9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정부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지적하며 합법화 비범죄화를 하자고 주장한 홍콩 교포 언론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 홍콩 교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병장 만기 제대 후 홍콩에서 생활한 45세 남성으로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대마초 성분이 SARS-CoV-2 바이러스의 복제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과학 논문들을 인용하면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비범죄화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네덜란드 같이 국제적인 관광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기사: [한국과학기술원] 대마초의 CBD와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그런데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체포 영장 발부로 이 교포는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대마초로 체포되는 일은 없어야

대마초는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안전하게 사용되어온 약초였지만, 미국 등이 주도하는 UN 질서 속에서 마약으로 누명을 받아 악마로 묘사되어왔다. 다행이 인류의 꾸준한 인권 신장 운동 덕분에 2020년 12월 2일 60년 만에 대마초를 위험 마약군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발표 되자 김형동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대에 뒤 떨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자고 나서기도 하였다.

(참고기사: )

대마초가 노인성 질병인 , 치매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국제 논문은 차고 넘치도록 많다. 이렇게 명백한 치료 효과가 있는 대마초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존엄한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다.

대마초로 코로나19 해결할 수 있어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성분이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 전통적인 항 바이러스 약물보다 SARS-CoV-2 바이러스의 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밝혔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증상인 ‘사이토카인 스톰’ 현상도 대마초로 막을 수 있음을 밝혔다.

(참고기사: [한국과학기술원] 대마초의 CBD와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진도 대마초가 코로나19 의 ‘사이토카인 스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여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이런 대마초로 코로나19 역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치매를 유발한다든지 혈전 등 각종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기사: COVID19 백신 치매 유발하나 –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해 논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업데이트 필요해

이렇듯 등 의료 효과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추세와는 달리 홍콩 교민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대마초 전파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체포 영장으로 인해 국적 포기 기로에 선 이 홍콩 교포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계 가족을 놔두고 돌아갈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준다는 온라인 행정심판 웹사이트가 외국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대마초는 한약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마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기사: [한국과학기술원] 대마초의 CBD와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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