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1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소환을 당한 홍콩 교포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에게 탄원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소환을 당한 이 홍콩 교포는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알리는데 노력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대마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성분으로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19 증상의 치사율에 기여하는 ‘사이토카인 스톰’ 현상도 없앨 수 있다는 대한민국 연구진의 국제 논문을 전파했다.

(참고기사: [한국과학기술원] 대마초의 CBD와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하지만, 이 홍콩 교포는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전파하던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게 되어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한국으로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한약이라고 주장하는 이 홍콩 교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21년 1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형동, 박대수, 조수진, 최형두, 조명희, 이종배, 박덕흠, 정운천, 임이자, 추경호, 송언석, 배현진은 제출하였다.

이들은 대마초가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좋은 아이템인 만큼 현재 법안에서 규제 예외로 두고 있는 대마 관련 제품 부분을 구체화하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제품이라면 규제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홍콩인 주장

하지만 이 홍콩 교민은 대마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성분의 의료 효과가 분명한 만큼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기사: [한국과학기술원] 대마초의 CBD와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물론 그는 홍콩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을 포기하고 잊을 가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마 관리 법으로 인하여 대마초를 약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가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탄원하였다.

게다가 대마초가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홍콩이나 대한민국 문제 같은 국지적인 이슈가 아닌 전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표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부탁하였다.

(참고기사: 대마초가 COVID19 (SARS-CoV-2)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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