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3일 데일리홍콩] 홍콩 국가안전법을 첫번째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중인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씨의 재판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첫 날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글이 적힌 깃발을 꽂은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인간 바리케이트에 막혀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는 단순 교통법이 아니라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기소가 되었다.

그렇기에 당영걸(24)씨의 재판은 교통법 위반 여지가 있는 오토바이 폭주 혐의보다 국가안전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 메시지의 정치적인 의미를 따지는데 집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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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측인 홍콩 정부는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글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국가 체제에서 분리 독립을 하자는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기에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측에서는 이 글귀의 해석이 기소측이 주장하는 해석 이외에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예로 ‘혁명(革命)’ 같은 단어는 독립이나 분리를 뜻하기보단 ”큰 변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측 변호인은 피고가 분리 독립 선동이 목적이었다면 해석이 모호한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 보다는 ‘홍콩독립,(香港獨立)’같은 깃발을 꽂았을 것이라고 변호하였다.

(참고기사: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홍콩 시민들)

한편 홍콩 시민들은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게 불철주야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홍콩의 움직임은 마치 대한민국의 군사 정권 시절 민주화를 외치던 정치인들이 고초를 받았을 때 국제 사회에 구명을 호소하던 국내 지식층의 움직임을 보는 듯 하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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