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8일 데일리홍콩] 홍콩 기본법에 상위하는 국가안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법리적 다툼이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다. 국가안전이라는 빌미로 코로나19 방역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듯, 국가안전법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오늘 아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香港市民支援愛國民主運動聯合會), 이하 지련회(支聯會)의 부회장 추행동(鄒幸彤,Tonyee Chow Hang-tung) 변호사 등 4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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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매년 천안문 사태를 추모해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Hong Kong Alliance in Support of Patriotic Democratic Movements of China)가 해외 정부 기관에서 기부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외국대리인(外國代理人)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香港市民支援愛國民主運動聯合會) 측은 정부측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그런식의 해석이라면 국제도시 홍콩에서 외국대리인(外國代理人)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홍콩 당국은 국가안전이라는 빌미로 법리다툼을 생략한채 지련회(支聯會)가 외국대리인(外國代理人, 스파이)이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국가방역이라는 빌미로 법리다툼을 생략한채 코로나19 감염증의 치료제는 없고 백신만이 해결책이라는 이상한 관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는 듯 하다.

(참고기사: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중공 일당독재 종식 주창하는 홍콩 지련회(支聯會) 부주석 인터뷰)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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