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5일 데일리홍콩] 홍콩의 한식업체 첨첨미(ChumChumMi)에서 근무하던 교포 직원이 코로나19 주사 미접종을 이유로 무급휴직 조치를 당했다.

코로나19 접종이 의무가 아닌 첨첨미(ChumChumMi)의 식품공장(Food Factory)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Type C의 식당 종업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던 이 직원은 대표에게 미접종 사실을 보고했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접종이 의무가 아닌 지점으로 전출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며 조속히 이런 사회적인 차별이 소멸되기를 기원한다며 데일리홍콩에 전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주사의 장기적인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n차 접종 등 부스터샷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소식에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임상 실험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기사: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은 10년 장사할 생각으로 주는 판촉물이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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