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7일 데일리홍콩]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불협화음이 많아지자 정부 및 입법회가 개입하여 고용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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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홍콩 고용법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는 경우 병가로 인정되며 급여가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 근로자가 코로나19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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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코로나19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홍콩에서는 ‘백신패스’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참고기사: 코로나19 음성이라도 미접종자라면 차별하는 홍콩 학교 논란)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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