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데일리홍콩]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 시 공무원들이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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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판결한 뉴욕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감염이나 전염을 막지 못하며 CDC 지침 역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방역이나 격리 지침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 당국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 공무원들의 복직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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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a Medvin 🇺🇸 (@MarinaMedvin)
NY State Supreme Court reinstates all fired unvaccinated employees, orders backpay, says the state violated rights, acted arbitrary & capricious, notes:“Being vaccinated does not prevent an individual from contracting or transmitting Covid-19.”
한편 홍콩은 아직도 코로나19 백신을 맹신하며 시민들에게 접종을 강조하며 백신 패스를 밀어 붙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