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데일리홍콩]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 시 공무원들이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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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판결한 뉴욕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감염이나 전염을 막지 못하며 CDC 지침 역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방역이나 격리 지침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 당국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 공무원들의 복직을 명령하였다.

한편 홍콩은 아직도 코로나19 백신을 맹신하며 시민들에게 접종을 강조하며 백신 패스를 밀어 붙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 홍콩 마스크 정책,”폐지 원하면 애들 주사 맞혀라” 논란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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