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7일 데일리홍콩] 다큐멘터리 취재를 위해 차량 조회를 하면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채옥령(蔡玉玲) 기자의 항소가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참고: 홍콩 7.21 ‘백색테러’ 다큐멘터리 제작자 채옥령(蔡玉玲)씨 억울하다며 법원에 항소

채옥령(蔡玉玲) 기자는 지난 2019년 7월 21일 지역 건달들이 모여 시위 후 집으로 돌아오는 민간인들을 Yuen Long MTR 역에서 폭행한 사건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한 인물이다.

홍콩에서 차량 번호 및 등록 전산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채옥령(蔡玉玲) 기자는 다른 기자들이 하던 관례대로 조회 사유를 ‘기타’로 입력하고 조회하였다. 그런데 당국은 이를 문제 삼고 채옥령(蔡玉玲) 기자에게 HK$6000(한화 약 백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홍콩 채옥령(蔡玉玲) 기자는 당국의 이런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의도가 어떻든 원칙은 원칙이라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출처: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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