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데일리홍콩] 홍콩 세관이 규정된 액수인 HK$120,000(한화 약 2천만원)의 10배에 상응하는 현금을 밀수하려던 교민 2명을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홍콩 Tai Kok Tsui 지역에 거주하던 각각 51세와 48세 남성인 이들 교민 2명은 현금 2억원 가량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오려고 시도하다가 어제 체포되어 오늘 법정 앞에 설 예정이다.

이들 교민 2명은 자금 세탁이 아닌 “실물화폐의 국경간 이동 및 무기명 양도어음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오늘 법정 앞에 설 예정이며 초범인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 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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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련 조례에 의하면 HK$120,000(한화 약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면 당국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HK$500,000 벌금과 2년 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밀수하려던 현금이 자금 세탁에 관여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되며 위반한 자는 최대 HK$5,000,000 벌금과 14년 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고: 홍콩 관세청장 대한민국 관세청장과 양자회담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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