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Kowloon City 법원이 무허가 환전 서비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HK$40,000 (한화 약 6백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당국이 보도하였다.

출처:

홍콩 관세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라이센스(면허) 없이 SNS 를 통하여 무허가로 달러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밀 조사 후에 이 사람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관세청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법안(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에 따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라이센스(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콩 관세청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HK$1,000,000 벌금형과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홍콩 관세청은 대중에게 환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면허)를 획득한 합법 등록 환전소에서 환전 서비스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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