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동물보호법인 동물학대방지조례에 따라 처벌된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현지 언론 [더 스탠더드]에서 보도하였다.

출처:

홍콩 Sham Shui Po 지역에 살고 있는 한 44세 남성이 자기 아들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15개월짜리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 쳐 죽인 혐의로 법정에서 2개월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원래 형량인 4개월 반에서 피고의 유죄 인정으로 1/3 감형, 피고가 사건을 경찰에 자수한 점으로 추가 2주 감형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홍콩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처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홍콩 동물학대방지조례 링크: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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