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당국이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근로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 조례(근로기준법) “계속적 계약” 조건을 완화한다.

홍콩은 현재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고용주 밑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주 당 근무 시간이 18시간 이상이었다면 고용 조례(근로기준법)의 “계속적 계약”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콩 당국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 조례(근로기준법)의 “계속적 계약” 조건의 주 당 근무 시간을 18시간에서 17시간(4주 당 68시간)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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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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