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기본법 제23조 입법이 되면 “텔레그램, 시그널,페이스북, 유튜브가 차단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보도한 Bloomberg 등 서방 언론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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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에게 조속한 입법을 지시한 기본법 제23조는 일명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과 국가의 분열, 반란의 선동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놓고 일부 서방 언론은 법안이 발효되면 “텔레그램이 금지될 것이다”, “시그널이 금지될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차단” 등의 헤드라인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홍콩 당국은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차단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보도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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