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이 지난 17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콩에서 허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은 실명 인증이 필요한 지갑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한 지갑이라 개인간에는 금전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다.

홍콩에서 허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에는 최대 10,000위안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일시 결제 금액이 2,000위안을 넘을 수 없고, 하루 총 결제 가능 금액은 5,000위안, 연간 총 결제 가능 금액은 50,000 위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홍콩에서 허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 충전은 FPS(Faster Payment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실명 인증이 필요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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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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